구분 | 내용 |
---|---|
권익옹호 | 장애인당사자가 진정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, 사회 등에 남아있는 장애인당사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인권적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. 따라서 장애인이 자기주체성을 회복하고,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, 질 높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마련하고자 한다. |
동료상담 |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 되어,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고, 지지함으로써 장애당사자의 역량을 높여준다.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해 본 동료상담가들이 함께 공감하고 지지해줌으로써그동안 받았던 차별이나 분노, 상처 등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시켜 자기신뢰 및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도록 한다. |
개인별자립지원 | 중증장애인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다. 장애인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지원한다. |
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|
거주시설에 찾아가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. |